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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계절근로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sg본부장 2025. 5. 16.

2025년 계절근로자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어촌 인력난, 단순히 일손 부족 문제만은 아닙니다. 새롭게 바뀐 계절근로자 제도로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봄, 저희 가족은 시골의 작은 농장에서 감자 수확을 도왔는데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일손이 정말 부족하다는 거예요. 농민분들이 외국인 근로자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구요. 올해부터 바뀌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도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꼭 알아두셨으면 해서요.

제도 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 이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로 일손 부족은 매년 악화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았죠. 날씨로 인해 실제 근로 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도 줄어드는 구조, 너무 많은 초청자 수와 복잡한 체류자격 체계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2025년부터 정부는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소임금 보장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의 75% 이상을 근무해야 최저임금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로 바뀌면서 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졌죠. 특히 농번기에는 주 48시간, 비수기에는 35시간 기준으로 설정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기준 2025년 변경 기준
체류기간의 75% 이상 근무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기상 조건에 취약 농번기/비수기 구분 탄력적 운영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자체나 농협이 직접 고용하여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폭염, 비, 태풍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면 임금 지급 부담이 생기는 게 문제였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 내 선별장이나 포장장 같은 공간에서 일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요. 단, 전체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 농산물 선별, 세척, 포장 허용
  • 근무 가능시간의 30% 이내로 제한
  • 운영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

 

결혼이민자 초청 범위 및 인원 조정

결혼이민자를 통해 초청되는 계절근로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허위 초청 및 불법취업 알선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포함 최대 1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더불어 2026년부터는

2촌 이내로 축소

될 예정이라 보다 신뢰성 있는 초청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자격 단일화 및 체류기간 연장

기존의 체류자격은 C-4(90일 미만), E-8(5개월 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지만, 제도 이해도 저하와 행정 복잡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E-8 비자로 일원화되었고, 체류 기간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체류자격 2025년 개편
C-4 (90일 미만) E-8 비자로 단일화
E-8 (5개월 이상)
체류기간 최대 5개월 체류기간 최대 8개월

인권 보호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

2025년 개편안에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재참여 보장과 불이익 방지 조치가 강화되었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통해 권리 구제

를 도모합니다. 또한 MOU 체결 시 지방정부 간 역할을 명확히 하여 민간 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모든 비용은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인권침해 피해자 재참여 보장
  • 관계기관 역할 구체화 및 협업체계 구축
  • 업무협약 시 지자체 책임 분명히 구분
  • 근로자 대상 비용 전면 공개 의무화
  •  

 

Q 2025년 계절근로자의 체류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되었으며, 모든 근로자는 E-8 비자 하나로 신청하게 됩니다.

Q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농산물 선별, 세척, 포장 등 농협 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가 허용되며, 전체 근무시간의 30%까지만 가능합니다.

Q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형제·자매 및 배우자 포함 최대 10명으로 제한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2촌 이내로 더 줄어듭니다.

Q 최소임금 보장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의 체류기간 대비 기준에서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변경되어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인권침해 피해자도 다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재참여가 보장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권리구제가 지원됩니다.

Q 계절근로자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공개되나요?

MOU 체결 시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 계절근로자 제도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농어촌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주변 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농촌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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