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우리 농어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모든 농가가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없고, 여전히 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외국인 인력 도입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출입국 업무는 복잡하고 재량적인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장주 입장에서도 까다로운 절차에 곤란한 경우가 많지만,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인력에게 합법적인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E8비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부족한 일손, 인력난 해소를 위한 E8비자
정부는 매년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e8비자, 외국인 계절 근로 비자입니다.
계절 근로란?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기 취업 근로자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고용 가능합니다.
계절 근로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 의무화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고용허가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E8비자 완벽 분석
* 허용 업종: 계절적으로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농업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어업 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후 법무부 최종 결정)
* 대상 외국인:
*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 이내)
* (비자 신청은 지자체에서 대행)
E8비자 진행 절차
* MOU 체결 방식:
1.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간 계절 근로 수급 관련 MOU 체결
2. 해당 외국 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 지자체에 추천
3. 국내 지자체가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 절차 진행
4.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어업 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 결혼이민자 초청:
1.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을 국내 지자체에 추천
2. 국내 지자체가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 절차를 진행
3.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어업 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 기타:
1. g-1-19 자격으로 농·어업 분야 계절 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주가 국내 지자체에 재고용 추천
2. 국내 지자체가 계절 근로자 배정 후 초청 절차 진행
3. 계절 근로자 입국 후 농·어업 분야 5개월 이내 종사
E8비자 허용 작물 및 수산물
* 허용 작물: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 채소, 종묘재배, 기타 원예·특작
* 곡물, 기타 식량작물
* 곶감 가공
* 허용 수산물:
* 해조류 - 육상 가공·생산,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 어패류 - 육상 가공·생산,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주의사항:
*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 판단하에 허용인원 조정 가능
* 1회 부여되는 체류 기간 상한은 5개월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되는 비자
* 신청자는 기초 자치단체장
*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필수
*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단,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외국인 등록 전 고용주-계절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한 근무처 변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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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자체에서 업무를 진행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매번 바뀌는 지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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